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어 있고 근소한 차이(해당 임대차계약의 만료 2개월 전으로부터 하루만 더 지난 경우)인 걸 고려하면 그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