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에 어르신이 보청기를 구입하셨는데 관련서류
보청기구입이 연말정산시 반영된다고하던데. 보청기구매확인서 양식이 별도로있는건지? 별도양식이없다면 자체 구매확인서에 필수로들어가는 내용이 어떤게있나요? 서류는 회사에 제출해 연말정산시 반영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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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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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서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부모님에 대한 보청기를 구입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고 하는 경우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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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청기를 구입한 회사에서 영수증만 발급받으시고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