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월 자로 처음 2년 전세 계약 하였고 갱신권 청구하여 살고 있습니다. 갱신 할 때 1년만 더 살고 나가겠다고 말하였고(구두상) 집을 팔고 싶어하셨지만 편의상 제가 나가는 시점에 파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컸는데 사정이 생겨 남은 1년도 살려고 합니다. (현재 2년 7개월 째 거주중)
1. 집주인이 바뀐 경우 제가 1년 더 거주가 가능한가요?
2. 혹여나 제가 나가는게 도덕적으로 맞다면 이사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 나가실때 맞춰서 파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임대인과 협의를 한번해보세요
아마 입주를 할려고 맞춰서 사신건지 아니면 전세를 계속 놓는 상황이라면 1년을 더주장하셔도 되는데 그런부분이 확실하지 않으니 임대인과 협의가 우선입니다
그이후에 이사비도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