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매장 도난신고후 상황이 맞나요?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류가 도난 당했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류 가격대는 45900원이였고

신고후 1시간정도 되었을때 경찰관이 도난의류를 가져왔고

회수했습니다. CCTV있음

경찰말로는 도난 상품이 낮은 가격이며 진술도 다 해서 법적 집행으로 갈것이며 도난자는 법적으로 벌금 20만원 내고 끝이라던데

이렇게 사건이 흐지부지 되는게 맞는건가요?

참도로 도난상품 회수해보니 텍도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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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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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나,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물품 가액 정도이고, 이를 반환 받은 점에서 그 손해가 크지 않아 보입니다.

    형사 처벌은 벌금 등이 수사관의 의견과 같이 초범이라면 50만원 내외 정도로 예상 되며, 민사소송의 실익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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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20만원을 내고 끝이라면 형사절차는 만료되는 것이고, 질문자님은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