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류가 도난 당했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류 가격대는 45900원이였고
신고후 1시간정도 되었을때 경찰관이 도난의류를 가져왔고
회수했습니다. CCTV있음
경찰말로는 도난 상품이 낮은 가격이며 진술도 다 해서 법적 집행으로 갈것이며 도난자는 법적으로 벌금 20만원 내고 끝이라던데
이렇게 사건이 흐지부지 되는게 맞는건가요?
참도로 도난상품 회수해보니 텍도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나,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물품 가액 정도이고, 이를 반환 받은 점에서 그 손해가 크지 않아 보입니다.
형사 처벌은 벌금 등이 수사관의 의견과 같이 초범이라면 50만원 내외 정도로 예상 되며, 민사소송의 실익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20만원을 내고 끝이라면 형사절차는 만료되는 것이고, 질문자님은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