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 연장근로시간이 19시간이고 한달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19*4.345=82.56시간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 위반이고, 연장근로수당을 1.5배로 지급하지도 않았으므로 연장수당도 체불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82.55시간에서 반올림이 아닌 82시간으로 계산한 것은 체불입니다.
계약서상 근로시간보다 더 일했다면 그에 따른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연차는 수당을 매월 지급하지만 1년에 12개의 연차수당을 받는 것이니 못받은 나머지 연차수당도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관할 노동청에 해당 근로조건을 바탕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받았다면
위 기본급, 연장수당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통상 연차수당은 연간 15일 * 8시간 = 120시간 / 12개월 = 10시간분을 산입하는데, 8시간만 산입한 것은 조금 색다르네요.
저걸 이유로 연차를 전혀 못 쓰게 한다면, 문제 삼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상적으로 감시단속 승인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가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게 아니라면 관할 노동청에 감단 승인 취소를 신청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간혹 회사에서 승인받은 근로조건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하는바, 근로형태나 업무성질이 단속적/간헐적이어서 대기시간이 많아 정확한 실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합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여 반드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포괄임금으로 하여 지급하면 되며,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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