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관할 노동청에 해당 근로조건을 바탕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받았다면
위 기본급, 연장수당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통상 연차수당은 연간 15일 * 8시간 = 120시간 / 12개월 = 10시간분을 산입하는데, 8시간만 산입한 것은 조금 색다르네요.
저걸 이유로 연차를 전혀 못 쓰게 한다면, 문제 삼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상적으로 감시단속 승인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가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게 아니라면 관할 노동청에 감단 승인 취소를 신청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간혹 회사에서 승인받은 근로조건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