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23.02.03

무역용어중 뗏목약관은 무엇인가요?

무역과 관련된 용어중에 뗏목약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뗏목약관은 어떠한 약관을 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뗏목약관 (Raft Clause) 또는 부선약관은 협회적하보험약관 제3조 규정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Including transit by craft raft or lighter to or from the vessel. Each craft raft or lighter to be deemed a separate insurance. The Assured are not to be prejudiced by any agreement exempting lightermen from liability.

    본선까지의 또는 본선으로부터의 부선 및 뗏목에 의한 운송을 포함한다. 각 부선 및 뗏목 은 각기 별도로 부보된 것으로 간주한다. 피보험자는 부선운송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계약 에 의해 자기의 권리를 침해 받지 않는다.

    -------------------------------------------------------------------------------------------------

    적하보험에서는 부선에 의한 선적과 양륙이 당해 항구의 관습인 경우, 부선운송에 수반되는 위험을 담보합니다.

    해당 규정에서 '각 부선 또는 뗏목은 각각 별도로 부보된 것으 로 간주한다‛라는 부분은 손해가 전손인가 아닌가 또는 손해가 면책비율(franchise)에 도달하였는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부선 또는 뗏목 별로 계산하겠다는 의밍비니다.

    즉 화물이 여러 척의 부선에 나누어 선적되는 경우, 1척의 부선에 적재된 화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라면 전손으로 처리하고, 분손인 경우에 1척의 부선에 적재된 화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이 약관의 마지막 부분인 '피보험자는 부선운송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계약에 의해 자 기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부선운송인이 제공하는 운송조건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피보험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화주인 피보험자와 부선운송인간의 계약조건 에 따라 보험계약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부선운송인이 면책조항을 임의로 운송계약에 삽입한 경우에도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피보험자의 처지를 고려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뗏목약관은 해상 보험에서, 뗏목 운반선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규정한 약관입니다.

    이는 협회적하보험약관에 있는 규정으로서, 이러한 규정이 나타난 이유는 부선 및 뗏목은 일반적인 해상보험과 별개의 보험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반시 일반 배로 운반하는 기간과 항구나 양하장소의 사정으로 부선, 뗏목으로 운송하는 기간의 경우 별도로 보험을 부보하여야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보험을 부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뗏목약관 추가를 통하여 하나의 보험약관으로 이러한 운송범위 전체를 보험부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물품이나 항구의 특성으로 이러한 운송이 추가되어야 된다면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해상 보험에 모선에서 내린 화물을 내리거나 , 모선에 화물을 적재 할때 뗏목 운반선으로 화물을 운송할 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규정한 약관입니다.

    3) 제 3 조: Craft & C. Clause(부선약관) Including transit by craft raft or lighter to or from the vessel. Each craft raft or lighter to be deemed a separate insurance. The Assured are not to be prejudiced by any agreement exempting lightermen from liability.

    본선까지의 또는 본선으로부터의 부선 및 뗏목에 의한 운송을 포함한다. 각 부선 및 뗏목 은 각기 별도로 부보된 것으로 간주한다. 피보험자는 부선운송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계약 에 의해 자기의 권리를 침해 받지 않는다.

    해상적하 보험에서는 부선에 의한 선적과 양륙해야하는 경우 , 부선운송에 수반되는 위험을 담보하게 합니다. 각 부선 또는 뗏목은 각각 별도로 부보된 것으 로 간주한다‛라는 규정은 손해의 종류가 전손/ 손해에 대한 면책비율(franchise)결정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모선과 분리하여 부선 / 뗏목 별로 계산하는 데 사용 하는 규정입니다.

    화물이 여러 척의 부선/똇목에 나누어 선적되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의 이익을 위하여 부선에 분할적재된 화물은 분할적재단 위 별로 보험에 부보된 것으로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뗏목약관이란, 해상운송에서 뗏목운반선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손해를 규정한 약관을 말합니다.


    협회적하보험약관에서 부선과 뗏목은 해상보험에서 별개의 보험으로 간주하고 있어 본 약관을 약정해야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부선과 함께 규정되므로 협회적하보험에는 부선약관으로 표시된다는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뗏목약관이란 해상운송에서 뗏목에 발생되는 손해를 규정한 약관입니다. 부선과 뗏목은 해상보험에서 별개의 보험으로 간주하여 뗏목약관을 약정해야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되는 목재나 부표는 해상위험이 발생되면 구조비의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며 운송인의 면책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약관으로 해당 위험을 부보하는데, 수입 본선에 의해 운송중의 위험을 담보하는 것과 양하 후 보관기간을 담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해상위험에 의한 목재에 대한 전손 또는 구조비를 보상하는 악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Raft Clause 뗏목약관은 무역거래를 할때 해상운송되는 뗏목 운반선으로 화물을 운송할 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규정한 보험약관으로협회적하보험약관에 있는 규정으로서 부선 및 뗏목은 별개의 보험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수입되는 목재를 보험에 부보하는 경우, 수입본선에 의해 운송중의 위험을 담보하는 것과 양하후 저목장에 보관되는 기간을 담보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해상위험에 의한 목재 한 개 한 개에 대한 전손 또는 구조비를 보상합니다.

    구협회적하약관 제4조에서는 이러한 뗏목약관과 관련하여 각각 별도로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아 전손, 분손여부 판단시 각각의 단위로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뗏목약관 (Raft Clause)에 관하여 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협회적하보험약관에 있는 규정으로서 부선 및 뗏목은 별개의 보험으로 간주하고 있다. 수입되는 목재를 보험에 부보하는 경우, 수입본선에 의해 운송중의 위험을 담보하는 것과 양하후 저목장에 보관되는 기간을 담보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해상위험에 의한 목재 한 개 한 개에 대한 전손 또는 구조비를 보상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