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누나는 캐나다 영주권자이고 현재 15년이상을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누나가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모님께서 도움을 주고 싶어하셔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캐나다는 증여세와 상속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도 초청을 받아서 영주권자가 되시면 누나에게 증여하였을때 한국에서 세금이 발생하나요??
예) 부모님과 누나 모두 한국 시민인 상태에서 캐나다 영주권자일 경우 ----> 부모님이 누나에게 증여했을때 한국에서 세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캐나다는 증여세와 상속세가 없으며, 양도세와 취득세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