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1가구 2주택이신데 캐나다 영주권자인 자식이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내 거주자인 증여자가 국내 재산을 국내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며,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와 달리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하나, 증여자는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캐나다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해당 국가에서 계속 거주 및 생활한다면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비거주자가 국내 소재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거주자가 아닌 자(비거주자)가 국내소재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비거주인경우 증여로 인해 수증받는 재산에서 직계존비속간 증여시의 증여재산공제인 5천만원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점 유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는 자가 비거주자일 경우, 증여받는 재산 중 국내재산에 한해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국내에 있는 주택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경우, 증여자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