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업무관련 증거자료 관련하여 메일 수신/참조 구분되나요?
회사에서 업무 증거 관련하여 메일을 보낼떄
수신이 아닌 참조로 보낸것도 다 포함되나요?
참조로 보냈다고 해서 관련서류나 증거자료로 분류가 안될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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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느 아니며 수신이나 참조가 법적으로 구분되어 효력이 나눠지는 것도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참조로 보낸 것인지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지 일률적인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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