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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3.03.20

회사에서 업무관련 증거자료 관련하여 메일 수신/참조 구분되나요?

회사에서 업무 증거 관련하여 메일을 보낼떄

수신이 아닌 참조로 보낸것도 다 포함되나요?

참조로 보냈다고 해서 관련서류나 증거자료로 분류가 안될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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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느 아니며 수신이나 참조가 법적으로 구분되어 효력이 나눠지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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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참조로 보낸 것인지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지 일률적인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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