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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뜸부기203
회사의 업무소통을 위한 이메일은 수신 참조해주면 본인 확인하지 않으면 누구의 책임한계가 어찌되나요.안본 사람이 책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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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소통에서 이루어지는 참조메일을 확인하지 않는 부분은 이와 관련한 문제발생시 과실인정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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