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빠에 대한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빠가 일을 하시고 계신대요! 급여 명세서를 보면, 4대보험은 들어가는데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정산은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근로자로 분류되고 있으신가싶은데요. 그렇다면 아빠쪽으로는 일당이 187,000원 이하인것이라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어서 연말정산을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아빠를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일 까요?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