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근로자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아버지에 대한 공제요건 충족시 아버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일용근로자이고 동일한 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에 받는 일용근로소득은 완전분리과세에 해당함으로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자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아버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