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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긴꼬리130
풋풋한긴꼬리13024.01.27

아빠에 대한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빠가 일을 하시고 계신대요! 급여 명세서를 보면, 4대보험은 들어가는데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정산은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근로자로 분류되고 있으신가싶은데요. 그렇다면 아빠쪽으로는 일당이 187,000원 이하인것이라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어서 연말정산을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아빠를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일 까요?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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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판단 시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이 0인 것으로 보아 나이요건만 충족하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소득은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하지는 않기 때문에 해당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 맞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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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근로자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아버지에 대한 공제요건 충족시 아버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일용근로자이고 동일한 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에 받는 일용근로소득은 완전분리과세에 해당함으로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자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아버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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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신고가 된다면 공제받으시면 되며 일반 근로소득이라면 아버지의 연간 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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