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에 대한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빠가 일을 하시고 계신대요! 급여 명세서를 보면, 4대보험은 들어가는데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정산은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근로자로 분류되고 있으신가싶은데요. 그렇다면 아빠쪽으로는 일당이 187,000원 이하인것이라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어서 연말정산을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아빠를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일 까요?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판단 시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이 0인 것으로 보아 나이요건만 충족하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소득은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하지는 않기 때문에 해당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 맞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근로자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아버지에 대한 공제요건 충족시 아버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일용근로자이고 동일한 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에 받는 일용근로소득은 완전분리과세에 해당함으로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자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아버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신고가 된다면 공제받으시면 되며 일반 근로소득이라면 아버지의 연간 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