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은혜로운날다람쥐57
은혜로운날다람쥐5723.10.31

종부세는 1년중 어느시기에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종부세 납부시기가 다가오는거 같은데 언제쯤 납부를 할까요 집이 두채라 종부세 납부대상은 피할수 없을거 같은데 혹시 대략적인 금액을 계산해볼수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는 부과고지세목이지만, 납부기한 내(매년 12/1~12/15)에는 신고납부도 가능한 세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종부세 납부시기는 12월 1일~15일 입니다.


    종부세 계산구조 :


    (공시가격 합산 - 공제금액 )* 공정비율(60%) * 기본세율-재산세 납부액 - 세액공제 *1.2 (농어촌특별세 20%)


    입니다.


    공제금액은 1인당 9억, (1주택자는 12억)

    기본세율은 6~12억 1퍼센트, 12~25억 1.3% 25~50억 1.5% 정도입니다.


    공시가 합산액 20억이라고 한다면,

    20-9억 *60%*1퍼센트*1.2 = 792만원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재산세를 빼면 3~400만원정도 수준에서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납부기한이 12월15일입니다.

    홈택스에 가시면 종합부동산세 미리계산메뉴를이용해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일정기준금액 초과시 주소지(본점 소재지)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을 결정.고지하며, 납세의무자는 납부기간(12.1 ~ 12.15)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동일하게 매년 6월 1일입니다.

    나. 과세대상

    주택(부속토지 포함), 나대지.잡종지 등의 종합합산토지, 빌딩.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의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기준금액 초과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는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로 주소지(본점 소재지)관할 세무서에 신고서 및 부속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금은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개인 소유 주택에 대한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을 초과시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개인의 주소지 괸할 세무서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예정고지세액은 주택별 주택공시가격을 조회 후 출력하여 인터넷 사이트 또는 세무사 님에게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사네는 매년 6/1 부동산 소유 현황을 기준으로 12월에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래 종부세 계산기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s://ezb.co.kr/calculator/taxes/real-estate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