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문에 들어가야 할 필수 요소는?
공공기관 (국가기관)의 채용 공고문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보통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력 경쟁 채용공고에서 근무기간은 국가공무원법 74조에 따라 정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정년을 보장하는 정규직 채용도 있지만
일반임기제. 한시임기제. 전문경력관 등과 같은 일정기간을 두고 근로하는 계약직의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용공고문은 일반 구직자들이 공고문을 보고 준비하고 응시하기 때문에 채용과 관련된 필수요건들이 공고문에 담겨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계약직의 경우 채용공고문에 근로기간을 명시를 해야하는것이 필수 요소 인 것인지요?
2. 임기제를 채용하는 경우 임용기관의 사업의 존속성의 미확정으로 공고문에는 최초 1년~2년 명시해두고 성과평가나 관련법령(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연장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는 사업의 만료를 예측할수없기에 근무기간을 명확하게 명시 할 수 없다는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총액인건비활용 임기제 공무원은 존속기한 (3년)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근로기간의 존속기한이 3년이라는것은 사업의 존속과는 상관없이 당연퇴직해야 합니다.
이럴경우 채용공문에 [총액인건비활용 임기제 공무원 채용이라는 점과 근무기간에 존속기한 3년까지]라는 것을 명시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맞는것인지요?
일반국민인 응시자가 채용공고문을 보고 지원할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고문의 근로기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의 공고문은 혼란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3. 채용공고문과 관련된 법률적 근거나 판례가 있나요? 채용고문에는 반드시 명시되어야할 필수 요소에 관련된 부분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거짓 광고에 대한 제한이 있을뿐 채용공고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통상 담당업무와 정규직여부 대략적인 임금액 등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명시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