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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알파카42
침착한알파카4223.08.07

사내규정을 근거로 인턴/계약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1. 현재 회사에서 인턴 직원과 계약직원을 채용한 상황이며, 당초 공고 시 인턴직원은 '평가를 거쳐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경우, 추후 신규 채용 시 가점 부여'를 한다고 명시되어있고, 계약직원은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갱신하며, 최대 계약기간은 총 2년을 넘지 않음' 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2. 공고 또는 근로계약서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사규에는 인턴직원 또는 계약직 직원은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명시를 해두면, 인턴직원과 계약직원을 평가를 거쳐 정규직원으로 전환하였을 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또한, 계약직의 정규직 평가 방법은 이전 1년간 근무성적 평가 및 면접을 거쳐 "B"등급 이상일때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인턴직원의 평가방법은 근무성적 평가 및 면접을 거쳐 "B" 등급 이상일때 계약직원으로 전환가능하며, "A" 등급 이상이면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하다고 명시하고자 하는데, 단순히 근무성적평가와 면접만으로 인턴직원 또는 계약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4. 또한 기존 계약직원이 있었지만 인턴직원이 먼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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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인턴, 계약직원을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2. 평가를 통해 인턴직에서 계약직으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3. 평가만 공정하다면 인턴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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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2. 네, 결국 계약직만 채용공고와 달라지게 되는데

    기존에는 정규직 전환 방법이 없었음에도 실제 전환의 길을 열어주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법 위반의 소지는 없겠습니다.

    3~4. 네, 정규직 전환의 평가 방법은 사용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근무성적평가와 면접 정도면 합리적인 평가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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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에 근거하여 평가 및 전환 절차를 실시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 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인턴직원이 계약직원에 앞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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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지 공고나 계약, 규정에 근거가 없어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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