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회사에서 인턴 직원과 계약직원을 채용한 상황이며, 당초 공고 시 인턴직원은 '평가를 거쳐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경우, 추후 신규 채용 시 가점 부여'를 한다고 명시되어있고, 계약직원은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갱신하며, 최대 계약기간은 총 2년을 넘지 않음' 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2. 공고 또는 근로계약서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사규에는 인턴직원 또는 계약직 직원은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명시를 해두면, 인턴직원과 계약직원을 평가를 거쳐 정규직원으로 전환하였을 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또한, 계약직의 정규직 평가 방법은 이전 1년간 근무성적 평가 및 면접을 거쳐 "B"등급 이상일때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인턴직원의 평가방법은 근무성적 평가 및 면접을 거쳐 "B" 등급 이상일때 계약직원으로 전환가능하며, "A" 등급 이상이면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하다고 명시하고자 하는데, 단순히 근무성적평가와 면접만으로 인턴직원 또는 계약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4. 또한 기존 계약직원이 있었지만 인턴직원이 먼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