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간 의견 차이 없이 이혼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을 때 진행해집다. 반면, 이혼조정신청은 이혼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됐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의견 차이가 발생할 때 가정법원의 조정으로 이혼이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약정한 양육비를 추가로 요구하기 위해서는 양육비증액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그러한 절차없이 임의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