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가 소송(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을 걸어
조정에서 협의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협의 조건은
이혼 한다.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양육권은 부(본인)가 갖는다.
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판결문에도 기재되어 있는 내용)
그리고 그해에 전처는 재혼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4년정도가 지난 지금 양육비에 대해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당시는 아이와 본인이 최우선이였기에 돈을 포기하였습니다.
재판을 가면 당연히 승소할 자신이 있었지만 심리적인 문제로 포기했었습니다.
번복하여 청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