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번복하여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
전처가 소송(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을 걸어
조정에서 협의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협의 조건은
이혼 한다.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양육권은 부(본인)가 갖는다.
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판결문에도 기재되어 있는 내용)
그리고 그해에 전처는 재혼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4년정도가 지난 지금 양육비에 대해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당시는 아이와 본인이 최우선이였기에 돈을 포기하였습니다.
재판을 가면 당연히 승소할 자신이 있었지만 심리적인 문제로 포기했었습니다.
번복하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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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애초 조정시 양육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사정이 있거나 조정시와 달라진 사정변경이 있다면 양육비를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이변경심판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 이전 판결문 이후로 양육비 변경의 필요성을 입증해내지 못하면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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