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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2.02

슈퍼에 카드 거부 현금 결제 유도시

종량제봉투 구입하기 위해서 슈퍼를 방문했는대요

종량제봉투는 카드 결제 안된다고 현금으로 계산하라고 해서 현금 계산했는데

현금으로 결제해야 되는 건가요?

카드 결제 거부시 신고 할 수 있는곳이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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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종량제봉투라고해서 카드결제를 거부할 사유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르면 카드 단말기 설치 사업장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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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카드결제를 거부당하셨을 경우에는 국세청 혹은 금융감독원 신용카드 불법거래 감시단(02-3771-5950~2)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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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종량제 봉투를 반드시 구매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결제 거절금지 등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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