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토바이 절도피해자입니다 상대방이 제오토바이를 사이트에 올려서 팔려는것을 제가 잡았습니다 가해자는 17살 미성년자이고 경찰에 사건이 송치되었는데 합의를 볼수있을까요 볼수있다면 예를들어 상대방부모님이 저에게 합의를해달라고 연락이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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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합의를 원하는 경우, 직접 또는 변호인, 부모님을 통해서 질문자님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피의자가 합의의사가 있고, 질문자님도 있다면 합의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