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고는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해야하나요?
동생이 천안에 있고 주소지는 서울인데
돈을 빌려주고 떼여서 돌려막다가 더이상 힘들어서파산을 해야 하는데 주소지인 서울로 가서 해야되는지요?천안에서 해도되는지요?서울까지 가기도 힘들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소지인 서울이 기본관할이나 특별관할이 인정되는 경우 다른 곳도 가능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관할: 아래의 각 경우가 서울인 경우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주소지, 거소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
주소나 거소,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함)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사건의 경우 상속개시지
특별관할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서울고등법원 관할 내에 있는 경우(개인회생은 제외)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서울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주채무자와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서울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은 채무자의 주소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소재지로 봄)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위 사안 중에 거소 등이 천안이며 주된 사무소 등이나 재산의 소재지가 천안이라면 천안을 관할 하는 대전회생법원에 이를 신청해 보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은 채무자의 주소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주소지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