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회생법원, 개인파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3년전 대출을 통해
주식을 했는데 막대한 손실로 인해 개인파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사정으로 몇 달 동안 경기도로 전입신고를
하고 다시 서울 살고 있는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할껀데
이 경우 서울 법원으로 파산 신청이 가능한지요?
(서류 접수 시점 기준으로 서울이 거주지로 되어있다면
신청이 가능한지가 질문입니다. 아님 주식으로 인한
채무도 탕감이 가능하다는 서울법원의 공고가 나오기 전
전입신고 되있는 서울시 거주자만 해당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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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법원에 관한 것은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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