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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반딧불19
모던한반딧불1923.09.18

안녕하세요 ~보험때문에 질문들이는데요 2개월납부못해서요?

보험을 예전에한번 납부를 못해서 정지됏다가 납부를하면

부활할수잇다고해서 납부하고 부활을 시켰습니다

근데 요즘에 한달치밀렷는데 납부안하면 또정지된다고

하더군요

부활시킬수있는것도 기회를 몇번밖에 안주나요?

보험을부은지도 십년넘었는데 너무 시간을 안주는것같아서요

보험사님들 어떤구조인지 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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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회분 미납시 연체

    2회분 미납시 다음달 부터 미납독촉최고장 고지 받은 후 일주일이내 정리를 하지 않으면 실효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부활할 수 있는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개월 연속 미납시에 실효가 되며 실효기간동안 보장을 받을 수 없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실효가 되면 3년안에 부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활청약서를 쓰셔야 하며 고지의무도 다시 생기기

    때문에 부활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분남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납입 2개월 안하시면 실효되니다

    실효되지 않도록 신경쓰셔서 불이익당하지 않도록하세요 실효되면 목돈들여서 부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2개월미납시 실효로 보장이 정지됩니다. 2개월 연체중이라면 당연 2개월 보험료납부해야 실효되지 않고 계속 매월 납부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이 정지 된다는 말이겠죠

    부활은 계약 년수와 상관없습니다

    실효된지 2년이내면 부활 가능 한데 다만 그기간동안 보장은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정지 및 부활은 한번에 국한되는것은 아니고 3번까지는 가능한데 다수 발생하면 보험료가 인상이 될수 있으니 가입한 보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부활의 횟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실효시키지 않은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보험사의 승낙을 의미하기에 보험사에서 부활하지 않아도 할 말이 없기 때문이예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부활시킬수있는것도 기회를 몇번밖에 안주나요?

    보험을부은지도 십년넘었는데 너무 시간을 안주는것같아서요

    보험사님들 어떤구조인지 좀알려주세요

    : 일단 월납으로 보험료를 내는 경우 즉 계속 보험료를 내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1회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보험사는 보험료 미납입사유로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일정조건하에 해당 미납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을 부활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법 및 보험약관상 규정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부활 횟수는 상관 없습니다.

    2개월 미납 = 크게 문제 없음. 밀린 보험료 내기만 하면 됨.

    3개월 미납 = 실효 상태 전환(보장 사라짐, 부활 가능, 밀린 보험료 + 이자까지 내고 + 다시 재가입처럼 알릴의무 고지사항 다 따져야함)

    3년 이상 미납 = 보험계약 해지(아예 보험 사라짐)

    딱히 한번 부활한 보험은 실효 기간이 짧아진다던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