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선비는 비용으로 사용되기에 돌려받지 못하시는 금액이며
생각하시는 내용은 아마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생각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에게 부과돼야 하는 것이고 이를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으니 납부를 하다가
이사를 가는 시점에 반환을 받게 되는 것이죠.
수선비는 엘레베이터 정기점검 등 실제로 사는 동안 사용하시는 분이 지출하는 명목의 돈이기에 반환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