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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na4120
Diana412023.04.29

오피스텔 관리비 중 예비비 돌려받는거 맞죠?

세입자가 오피스텔 전세 만료 후 이사 나갈때 관리비 명목중 매달 예비비 명목으로 1만원씩 납부한거 집주인에게 돌려 받는거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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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담금과 같이 법으로 명확한 기준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예비비의 경우도 임대차만기시 임차인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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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 명목중 예비비 명목으로 만원식 납부한것은 전세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집주인에게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예비비 명목은 예측할수없는 예산지출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기위한 비용입니다.

    다른말로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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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중 예비비(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하나 편의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에 일괄 청구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인 경우에는 계약만료로 이주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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