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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경리고수가되쟈
경리고수가되쟈

배달대행 관련 세무신고문의드려요.

제가 배달대행 즉 배달기사로

직접 뛰기도하구요

배달주선도합니다

업체랑 기사연결해주고 중간에서

수수료먹는일이요

그런데 주선하믄서 받은

수수료만을 부가세 과표로 신고했어야하는데

의뢰업체서 저한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과표로다잡아서 부가세 신고를

상반기에했었습니다

1.원래는 수수료만 과표로잡고

나머지금액은 수입금액제외칸에

넣었어야했는지

2.지금처럼 다과표로 잡았을경우

소득세신고때 수입금액 감소조정으로

해도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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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배달대행에서 받은 수수료만 부가세 과표로 신고해야 하며, 의뢰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 중 수수료 외 나머지 금액은 수입금액 제외 항목으로 처리했어야 합니다.

    이미 모든 금액을 과표로 신고했다면, 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 감소조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수수료만 수입으로 신고하고, 누락된 경비나 금액은 정정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 간 일치가 필요하니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수수료매출이므로 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소득세 신고때에는 수수료 기준으로 신고를 하시고, 부가가치세는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