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통매음 성립될까요?
트위터 게시물에 있는 라인에서 아이디를 추가해서 대화를 먼저 걸었습니다. "야한거 좋아해?" 물어보았고 "조아해요"라는 답이와서 "흥분되면 같이 놀래?"라고 물어봤습니다.
그후 상대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말한 내용(잘못했다고 말하는 다른 사람)을 보여주면서 '신고할거다", "그 전에 합의금으로 합의하면 신고하지 않겠다", "나는 기회를 드렸다"라는 대화를 보냈습니다.
갑작스럽게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 해서 당황하여 미안하다고 나고 라인을 탈퇴했습니다. 이런 짓을 했다는 것에 부끄럽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 등 보내지 않고 저 정도의 대화만 했는데, 통매음 신고나 고소 가능할까요? 개인정보나 계좌 등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야한거 좋아해?", "흥분되면 같이 놀래?"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상대방이 유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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