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도 통매음에 고소,처벌되나요??
트위터에서 보게 된 라인 아이디를 제가 추가하여 먼저 대화를 보냈습니다. 대화 내용이 길지 않아 전체적으로 적어보면
저 : 뭐해요?
상대 : 누워있어요
저 : 야한짓 하면서?
상대 : 아니요 ㅋ
저 : 야한거 좋아해요?
상대 : 조아해요
저 : 흥분되면 같이 놀래?
상대 : 다른 사람과의 대화 보여주면서(죄송하다고 하는 다른 사람의 대화내용) + 통매음 신고한다고 말하였고 + 합의금 주면 신고 안 한다고 말하며, 나는 기회를 주었다
저 : 죄송합니다 + 라인 탈퇴
채팅 이외에 사진, 영상 등을 보내지 않았고, 위 내용이 끝입니다. 개인정보와 계좌정보들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온라인 상에서라도 이런 일을 한게 부끄럽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당 발언들로 인해 통매음에 걸리지 않을가 걱정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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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고, 상대방이 이를 유도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음란한 내용을 유도한 점을 고려해 볼 수 있어서 실제 고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