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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점잖은개리226
점잖은개리226
23.11.18

상대방이 저를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정말로 고소할까요?

제가 우연히 발견한 상대방 트위터에서, 제가 첨부한 사진에 나와있는 그대로 " '자위하는 법, 몸, 야한 거?' 궁금한 사람 뎀이나 라인 와봐 다 알려줌", " 지금 야한거 하고 놀 사람?? 올 때 성별이랑 나이 좀 적어주라 뎀이나 라인 nmhynd 와봐"라고 적혀 있길래 그냥 호기심에 라인으로 상대방 아이디 검색한 후 사진에 나와 있는 대로 상대방에게 대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정말로 상대방이 고소할까요? 만약에 정말 상대방이 고소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마음이 불안해 죽겠습니다. 마음이 자꾸 불안해서 밤에 잠도 제대로 안 옵니다. 첨부된 사진 확인하시고 제발 저 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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