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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개리226
점잖은개리22623.11.18

상대방이 저를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정말로 고소할까요?

제가 우연히 발견한 상대방 트위터에서, 제가 첨부한 사진에 나와있는 그대로 " '자위하는 법, 몸, 야한 거?' 궁금한 사람 뎀이나 라인 와봐 다 알려줌", " 지금 야한거 하고 놀 사람?? 올 때 성별이랑 나이 좀 적어주라 뎀이나 라인 nmhynd 와봐"라고 적혀 있길래 그냥 호기심에 라인으로 상대방 아이디 검색한 후 사진에 나와 있는 대로 상대방에게 대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정말로 상대방이 고소할까요? 만약에 정말 상대방이 고소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마음이 불안해 죽겠습니다. 마음이 자꾸 불안해서 밤에 잠도 제대로 안 옵니다. 첨부된 사진 확인하시고 제발 저 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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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할지, 안할지 여부는 상대방의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이를 예측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한다면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먼저 야한 이야기를 유도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통매음 성립에 대하여 부인하는 방식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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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상대방이 음란한 대화를 유도한 것이기 때문에 통매음죄는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트위터에 있는 글을 보고 들어가신 것이므로 해당 내용이 입증가능하기 때문에 범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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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로 고소할 마음이 있다기보다 일부 협박조로 합의금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고소하여 연락이 오더라도 수사관에게 위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어느정도 상대방에 의해 유도된 부분을 밝히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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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올려주신 대화 내용을 봤을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의 행위 태양 자체는 심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성범죄 특성상

    질문자님 혼자 대처하시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사건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실지

    민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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