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할지, 안할지 여부는 상대방의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이를 예측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한다면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먼저 야한 이야기를 유도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통매음 성립에 대하여 부인하는 방식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