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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고매한수달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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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줌 각종 플랫폼을 보면 저질 광고게임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요즘 유투브. 페이스북. 틱톡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저질 광고가 나옵니다.. 여성을 성상품화한 광고라든지.. 참.. 제 핸드폰에서 차단을 해도 안 사라지는 것도 맞지만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인터넷 사용자가 같은 광고에 노출되어 있는건데 국가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혹시 이와 관련한 광고를 국가나 개인이 소송할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광고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의 미비로 발생하는 것으로 소송보다는 입법론의 문제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