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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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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

'실체적 경합범'과 '상상적 경합범'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2020.04.02(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형법에서 범죄행위에 따른 범죄 확정과정에서 '실체적 경합범'과 '상상적 경합범'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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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20.04.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체적 경합범이란 각각의 행위로 인해 복수의 죄를 범하게 된 경우를 말하고,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복수의 죄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행위의 수에 따른 구별입니다.

    아래의 형법 제37조가 실체적 경합범을 의미합니다.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상상적 경합에 대하여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달리 2개의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실체적 경합으로 가중 처벌합니다. 즉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상상적 경합범이라고 하며, 2개의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를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