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제공 기간동안에 지급하는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비 세애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제공기간 동안에 의료비
지급액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맞벌이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