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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벌84
날씬한벌8423.11.26

연말정산시 의료비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마가 10월에 중도퇴사하셨고 연말까지 병원비로 1천만원정도 결제할 예정입니다. 이것때문에 연말정산시 질문이 있습니다.

1. 이때 연말정산 관련해서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거죠?

2. 11월부터는 엄마가 근무 중이 아니셨으니 아빠가 연말정산할 때 엄마 의료비 부분을 가지고 가서 연말정산하려도 해도 못하는 건가요?

3. 아빠 카드로 엄마 병원비를 결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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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모두 따지지 않아 아버님의 연말정산 시 아버님이 부담한 어머님의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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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제공 기간동안에 지급하는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비 세애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제공기간 동안에 의료비

    지급액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맞벌이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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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아버지께서 어머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젤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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