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출시 요건 충족하는 경우에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으로 연간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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