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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참밀드리87
굉장한참밀드리8723.06.19

엄마 병원비를 제가 결제했을때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 받을수 있나요?

엄마가 출근하다 교통사고 당하셔서 병원에 입원중에 계시고, 일을 곧 그만두실 예정입니다.

병원비를 제가 카드로 결제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와 엄마 거주하는 주소지는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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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출시 요건 충족하는 경우에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으로 연간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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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은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보며, 의료비 세액공제 시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따지지 않으므로, 어머님의 병원비를 자녀가 부담한 경우에는 자녀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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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의료비를 대신 결제해줄 경우 신용카드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다르셔도 되고, 어머니의 소득 여부와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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