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에게 세법상의 의무가 발생하세 되는 데, 면세 라는 의미는 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한편 세액감면은 세법상 발생한 세금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 일정액의 세금을 할인하거나 또는 면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물건 등에 재화와 서비스 등의 용역에 대한 규정이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세액감면 규정은 개별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으로 세법을 확인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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