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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일자에 앞서 해지통보했고 응답도받았는데
만료일에 줄수있다는 확답을안주고 그 이후로 제연락을 전부 안받고 문자도 읽기만해요
그래서 내용증명 보냈는데 저상태에서 만약 우체국 수령도안하면 어찌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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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게 되면 본인에게 반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다시 송달을 시도하시거나 이미 앞서 계약 만료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진행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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