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를 보고 이해중인데 인낙뜻이 네이버에 여러개? 보여서 여기서는 어떤뜻으로 쓰였나요? 그리고 쉽게 풀어서 알려주실수 있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낙이란 민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 내용인 권리나 주장을 전면적으로 긍정하는 진술을 의미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법률에서 인낙이라고 하면 상대방의 청구를 인정하고 승낙한다는 뜻입니다. 즉 상대방의 청구가 맞다고 인정하고 다투지 않음을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