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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꽃무지296
용감한꽃무지29623.09.08

판례 공부중인데 이 판례 중간에 인낙의 뜻이 뭔가요?

판례를 보고 이해중인데 인낙뜻이 네이버에 여러개? 보여서 여기서는 어떤뜻으로 쓰였나요? 그리고 쉽게 풀어서 알려주실수 있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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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낙이란 민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 내용인 권리나 주장을 전면적으로 긍정하는 진술을 의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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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법률에서 인낙이라고 하면 상대방의 청구를 인정하고 승낙한다는 뜻입니다. 즉 상대방의 청구가 맞다고 인정하고 다투지 않음을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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