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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낙이란 민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 내용인 권리나 주장을 전면적으로 긍정하는 진술을 의미 합니다. 위 사진파일상에서 공동피고인 1,2가 피고인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저능기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다는 의미로 인낙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원고의 권리주장(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체상의 이유있음을 피고가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인정하는 진술을 인낙이라고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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