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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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낙이란 민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 내용인 권리나 주장을 전면적으로 긍정하는 진술을 의미 합니다. 위 사진파일상에서 공동피고인 1,2가 피고인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저능기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다는 의미로 인낙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