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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꽃무지296
용감한꽃무지29623.09.08

이 판례에서 인낙이 어떤뜻으로 쓰였는지 궁금해요



처음 올렸을때 사진을 안올렸어서 다시 올려요ㅜㅜ! 이 판례에서 쓰인 인낙은 어떤 의미인가요 +++판례 조금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실수 있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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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낙이란 민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 내용인 권리나 주장을 전면적으로 긍정하는 진술을 의미 합니다. 위 사진파일상에서 공동피고인 1,2가 피고인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저능기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다는 의미로 인낙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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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원고의 권리주장(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체상의 이유있음을 피고가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인정하는 진술을 인낙이라고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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