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형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의율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이걸 막상 제가 검색해보니 '법원이 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다'라고 되어있는데 이해가 안가요. 무슨 의미인지 쉽게 풀이해주시면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