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재판부가 적용하기로 선택하였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로, 폭행죄인지, 상해죄인지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 간 다툼이 있는 경우, 이 중 재판부가 상해죄를 적용하기로 했다면 상해죄의 적용을 의율하였다 등으로 표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