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주소를 알려준 것만으로는 불법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택배회사에 문의하여 실제 택배를 수령한 사람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연락을 시도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를 요구하거나 재발 방지를 약속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경찰에 유실물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운송장에 기재된 구매자 정보와 택배 내역을 토대로 수사를 의뢰하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택배사에 배송기록 제공을 요청하고 CCTV 영상 등을 확보한다면 범인을 특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