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투명한하운드284
투명한하운드284
24.04.16

모르는 사람이 제 주소로 택배를 시키고 내용물만 가져갔습니다

현관문 옆 비상계단 문이 열려있어 닫으려고 봤더니 밑에 택배 봉투 쓰레기가 있었습니다. 주워서 버리려고 보았는데 동호수가 제 집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저희 집으로 택배를 보낸 뒤 저희 집에 와서 택배 내용물을 가져가고, 운송장이 붙은 택배 봉투는 현관문 옆 비상계단에 버려두고 간 건데요...

구매자 전화번호는 뒷자리가 마스킹되어있어 직접 연락이 불가하고, 판매 회사 번호로 연락했더니 취해줄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집으로 택배를 시킨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나 잡을 수 있는 방법, 연락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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