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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하운드284
투명한하운드28424.04.16

모르는 사람이 제 주소로 택배를 시키고 내용물만 가져갔습니다

현관문 옆 비상계단 문이 열려있어 닫으려고 봤더니 밑에 택배 봉투 쓰레기가 있었습니다. 주워서 버리려고 보았는데 동호수가 제 집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저희 집으로 택배를 보낸 뒤 저희 집에 와서 택배 내용물을 가져가고, 운송장이 붙은 택배 봉투는 현관문 옆 비상계단에 버려두고 간 건데요...

구매자 전화번호는 뒷자리가 마스킹되어있어 직접 연락이 불가하고, 판매 회사 번호로 연락했더니 취해줄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집으로 택배를 시킨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나 잡을 수 있는 방법, 연락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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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주소를 알려준 것만으로는 불법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택배회사에 문의하여 실제 택배를 수령한 사람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연락을 시도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를 요구하거나 재발 방지를 약속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경찰에 유실물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운송장에 기재된 구매자 정보와 택배 내역을 토대로 수사를 의뢰하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택배사에 배송기록 제공을 요청하고 CCTV 영상 등을 확보한다면 범인을 특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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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소만 도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법상 명확한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불법인 제품을 구매하거나 유통하면서 주소를 도용해 추적을 피하려는 것일 수도 있기에 경찰서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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