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와 '유사강간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최근에 인터넷의 발달과 SNS 사용의 확대와 더불어 성과 관련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습니다. 성과 관련된 범죄들 가운데 전통적으로 귀에 익숙한 강간죄 외에 '유사강간죄'라는 것을 듣게 되는데요.
강간죄와 '유사강간죄'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표현이 조금 조심스러우나 답변을 하기 위한 방편이니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즉,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성기와 성기의 결합을 의미하나(강간의 기수시기는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삽입시입니다),
유사강간은 성기 vs 비성기, 비성기 vs 성기, 비성기 vs 비성기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간음 행위를 할 경우에 성립하며,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할 경우에 성립합니다.
관련 형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유사 강간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다만 유사성행위가 있어서 성매매 특별법 등에서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는 성교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체의 부위를 이용하여 성욕을 충족 시키는 유사성행위의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강간죄에 준하여 강간은 폭행 및 협박으로 항거 불능에 이르게 하고 간음하는 것인데, 약물이나 음주 등으로 정신을 잃게 하여 의사에 반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만들고 간음하는 경우에는 준강간 죄라고 하여 강간에 준하여 동일하게 처벌하는 준강간죄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범죄는 강간과 강제추행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강간은 성교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그 성부가 문제되고 성교행위 자체가 없는 사안은 모두 강제추행 성부가 문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의 범위가 비교적 넓고 경미한 사안부터 중한 사안까지 모두 하나의 강제추행으로 의율하는 것이 다소 문제가 있다는 인식하에 유사강간의 형태의 범죄를 별도로 규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현재 유사강간은 성기 이외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손가락 등의 신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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