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나 인터넷 보면 범죄자가 어떨때는 성추행. 어떨때는 성폭행범 이라고 하는데 이둘의 정확한 차이점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성추행은 형사법상 강제추행죄를, 성폭행은 형사법상 강간죄 등을 통상적으로 지칭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추행이라고 함은 강제추행죄로 보고 성폭행은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를 통칭할 때 성폭행 범죄라고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폭행은 형사상 강간행위를 의미하는바, 성기삽입행위를 말합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신체적인 접촉등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추행과 성폭행 모두 상대방의 동의없이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성폭행은 성관계를 맺는 경우 즉 삽입이라는 행위가 발생한다는 점이 추행과 차이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주로 직장이나 학교 등의 조직 내에서 발생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에 성폭행은 강간죄와 강간미수죄를 포함하며, 형법 제297조와 제300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폭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범죄입니다.
성폭행은 상대방을 협박 또는 폭행하여 강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면,
성추행은 상대방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폭행 등으로 만지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