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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홍관조22
숙연한홍관조2221.03.13

게임에서 욕먹으면 신고가능한가요

신고 가능한가요? 수위가 쎄면 신상을 안까도 친구랑 같이하면 대중성이 적용되나요? 닉네임으로 특정성이 적용이 될까요?? 그리고 1대1로 욕먹은건 신고가 될까요?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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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으로는 특정성이 성립되기 어려우며, 일대일로 욕먹는 것으로는 공연성이 부정되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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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 내의 경우 닉네임만으로 특정성이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1대1의 경우는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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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닉네임에 대해서는 모욕죄의 요건에 대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 등을 하여도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나 실명과 관련 정보 등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고 다른 공연성이나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에는 이에 대한 모욕죄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1대1의 경우에는 공연성을 갖추지 못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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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닉네임도 특정성이 인정될수 있으며, 1대1상태에서 욕설을 들었던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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