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닉네임에 대해서는 모욕죄의 요건에 대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 등을 하여도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나 실명과 관련 정보 등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고 다른 공연성이나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에는 이에 대한 모욕죄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1대1의 경우에는 공연성을 갖추지 못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