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부모님욕이나 상대를 비하하는 욕설이나 폭언등을 하였을때 어느정도 수위가 되어야 정상적으로 고소나 신고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욕설수준이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시 되는데 욕설의 수준으로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이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게임 내 욕설이나 폭언은 일단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통매음은 특정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성적 비하나 패드립 등은 그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