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따뜻한원앙279
따뜻한원앙27923.12.18

게임에서 욕설이나 폭언 어디까지 신고가능한가요?

게임에서 부모님욕이나 상대를 비하하는 욕설이나 폭언등을 하였을때 어느정도 수위가 되어야 정상적으로 고소나 신고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욕설수준이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시 되는데 욕설의 수준으로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이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게임 내 욕설이나 폭언은 일단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통매음은 특정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성적 비하나 패드립 등은 그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