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가장 크게 문제되는데, 온라인게임에서는 특정성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성립여부가 결정됩니다. 욕설을 당한 상대방이 사전에 자신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 자신이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모욕죄로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