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에 유류분 청구소송 기준이 궁금합니다?
유류분비율이 법정상속의 2분의1 이라고 하는데 부모님 두분의 재산을 합한재산에 대한건가요?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 각각에 대한 재산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하신 분의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인이 법정 상속지분에 미달하게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인에게 유류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 상속채무 등에 대해서만
유류분 청구소송이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