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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화끈한가재38 맹꽁이
잘 몰라서 질문하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통장에 잔고가 2억 있는데요.
자녀는 총 4명이에요.
그럼 1/n로 동등하게 나눌때 상속세는 발생이 되는건지요?
아니면 얼마까지는 상속세를 안내도 되는 기준이 있나요?
(아이들 결혼자금은 5천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조정 되었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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