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현금이 조금 있는데요.상속세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후에 통장에 4,700만원정도 있는걸 알았습니다.
2천만원까지는 상속세가 면제되는걸로 아는데
그럼 나머지 2700만원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하는건가요?
어머니와 제가 5형제인데 6명이 나눠가져도 상속세가 나오나요?
몇% 나오나요?
자세히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꾸벅~^^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란 피상속인(아버님)의 모든 재산을 합하여 세금계산이 진행되므로 통장 외 다른재산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세금계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를 계산하는 경우 기본공제 5억(배우자 생존시 10억)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어머님이 생존중이신 것으로 보이므로 아버님의 자산이 10억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납부할 세액은 없을것으로 판단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