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서 질문할게요
자녀가4명 그리고 아버지가 100만원을 가지고 있고 평당 만원하는 땅이 100평이 있다는 가정하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어머니와 자녀4명은 유산상속이 어떻게 되는것이며 세금은 어느정도로 내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절세를 하려면 미리 어떻게 하는게 나은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 법정상속인이 되며 배우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합니다(총 1.5)
상속세 절감을 위해서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시점)로부터 10년이전에 상속권자들에게 증여를 미리해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 모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 4명에게 상속이 되게 됩니다.
배우자는 2/6, 나머지 자녀는 각 각 1/6, 1/6, 1/6, 1/6 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세금은 상속세 등을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적으로 판단하여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자녀들은 각 1.5대1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절세를 하려면 사전에 증여세가 면제되는 만큼 증여를 꾸준히 해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가 자녀의 1.5배 이고 자녀들은 1입니다.
상속세는 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