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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진도개291
깨끗한진도개29123.12.10

부모님으로 부터의 상속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혼자계신 부모님으로 부터 약 10억의 재산을 4명의 자식이 동등하게 물려 받으면 2.5억씩인데 이때 1인당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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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별로 각각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가 산출되며 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해 나누어 납부하는 것입니다.

    상속공제는 적용가능한 항목과 금액이 케이스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상속재산규모만으로는 예상 상속세액 산정이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에대해 계산한 후 그 세액을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하게 되는것입니다.

    예를들어 상속세가 5억이라고 가정하면 상속인들 4명이 1.25억씩 연대하여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만약 4명중 1명이라도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를 내는게 연대납부의무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이라서 1인당 상속세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총 상속세는 약 9천만원 정도 예상되는 바(다른 변수 제외)

    한사람당 균등하게 부담한다 가정하면 2250만원씩 부담하시게 되겠네요.

    상속세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1인당 계산하는 것이 아닌, 총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계산하여 대표상속인이 신고하고,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