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을 설립 한 이후에 법일을 통해서는 영리 활동을 하지 못해서 수익을 내지 못하면 법인세는 없는 것인가요?
영리 목적을 위해서 법인을 설립하였지만
소위 말하는 장사가 거의 되지 않아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면
법인세 역시도 낼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이 없다면 법인세부담도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영업외수익(이자·임대료·배당·자산처분이익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영업이익과 무관하게 법인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이 나야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익이 없으면 납부할 법인세는 없으나,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