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하는 이유가 근로소득자에 한해 소득에 대한 공제율이 높기 때문이죠?
그럼 현금영수증이란게 회사다니는 직장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건가요?
직장인이 아닌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매장에서 현금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끊을 필요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동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 경우 사업장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 중 하나로서 사업자라면 더 신경써서 관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2종류가 있는데, 소득공제는 근로자용, 지출증빙은 사업자용입니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하고, 지출증빙
으로 발행요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이오며,
개인사업자 등의 경우 자신의 사업관련 지출경비 등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 및 보관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필요시 현금영수증 등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수취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것으로 발급에 대해 공급받는 자가 개인 또는 사업자 여부에 관계가 없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