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2)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서, 공연장,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3)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기타 사용분은 30%, 4)상기의 1), 2), 3) 외의 사용분은 15% 소득공제율을 적용함으로 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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